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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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재학생 장학 종류 및 대상, 수혜사항
장학명 자격 및 대상 수혜사항
대우장학 단과대학별 학년별 수석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율곡장학

다산장학

원천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단,영어성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함)
  • 학과별로 신청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학과에 장학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함
  • 율곡장학: 수업료 50% 면제
  • 다산장학: 수업료 40% 면제
  • 원천장학: 수업료 30% 면제
학장추천장학
자기개발장학
단과대학 특성에 맞도록 운영 학업지원비(연수, 참가, 공모전, 어학시험 지원 등)
리더장학A
  • 학생자치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 리더장학A: 총학생회장 정, 부
  • 리더장학B: 단대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 리더장학C: 학과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학업지원비(수업료 100%) 지원
리더장학B 학업지원비(수업료 70%) 지원
리더장학C 학업지원비(수업료 30%) 지원

아주복지장학

아주희망장학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결과 0~8분위 통과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본 장학은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과 등록금 최대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함
  • 아주복지장학은 별도 신청 필요 없으며, 아주희망장학은 학과별로 신청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학과에 장학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함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본교교직원

자녀장학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자녀
(단, 별도의 유지조건이 있음)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면제(의학과 6년)
가족장학
직계가족 중 아주대학교 학부과정 재학생이 있는 자 또는 동학년도에 2명 이상 동시에 입학한 자
입학년도가 나중인 자에게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사회봉사장학 사회봉사실적이 있는 자로 사회봉사센터 및 대학(학과)장이 추천한 자 중 학생처장이 선발 학업지원비 정액 지원
국가고시장학
  • 국가고시장학A: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 국가고시장학B: 국가고시 1차 합격자 (해당 국가고시: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법원행정고시,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 국가고시장학A: 졸업까지 수업료의 100% 면제
  • 국가고시장학B: 1년=2개학기 동안 수업료의 100% 면제
국가자격장학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1차 합격자 일정금액(200만원) 지원
글로벌장학 각 부서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연수, 국내탐방, 행사 등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으로서 사업 단위별 모집에 의해 선발된 자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 경비

보훈장학

  • 보훈장학A: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성적이 1.60 이상인 자
  • 보훈장학B: 보훈대상자(본인), 성적제한 없음
  •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면제(의학과 6년)

새터민장학

  • 새터민장학A: 직전학기 평점 학업성적이 100점만점 중 70점 이상인자
    • 북한 이탈주민 자녀 :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학생은 다음학기 면제,보조 제한
    • 북한 이탈주민 본인 :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 미만인 학생은 다음학기 면제,보조 제한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면제(의학과 6년)
바르게 장학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결과 0~8분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미래설계, 경력준비, 사회봉사 등 바르게, 다르게, 크게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학업지원금을 지원함
가계곤란도 및 신청자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실사구시장학
(파란학기)

  • 파란학기 이수자

아주도전 과목 수강 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세계일가장학
  • 글로벌 해외연수 및 해외탐방 사업대상자

일정금액지급

면학장학
TA장학
  •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교 내 근로가 가능한 자
  • 타 장학금 수혜와 상관없이 이중수혜 가능

2023년 시간당 9,620원 (도서관 등 일부 부서 시간당 10,520원

/ 교육조교 시간당 12,500원 이내)

학기당 최대 200시간 근무가능(재학생 기준)

별도의 성적기준이 적용되는 장학 외에 모든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0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초과학기생)은 대상에서 제외함.

학업지원비는 수업료 감면외의 목적으로 학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임.

생활비성 장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이외 금액을 지원하는 장학으로서, 학업장려비성장학, 포상성장학, 근로성장학, 리더장학, 자기개발장학, 특성화장학, 학장추천장학, 해외연수성장학, 봉사장학, 기숙사비지원장학, 바르게장학, 실사구시장학 등이 있음

가족장학은 형제, 자매가 재학생인 경우 나중에 입학한 자 1명, 동시에 입학한 경우 동시에 입학한 자 중 연소자 1명에게 지급됨

의과대학의 경우 교내장학 수혜를 위해서는 과목 낙제(F학점)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