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구분 및 선발대상
① 우리 대학의 교내 장학금의 구분 및 선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학우수장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 성적우수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학생
- 인간존중장학: 가정사정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 실사구시장학: 파란학기, 현장실습, 대학원 진학 등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 세계일가장학: 국제화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학생
- 교직원자녀장학: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자녀 및 산하 기관 교직원 직계자녀(퇴직 교직원 및 퇴직임직원 직계자녀 포함)
- 근로장학: 교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
- 학장추천장학: 소속 단과대학 학장이 추천한 학생
- 리더장학: 학교가 지정하는 학생단체 및 학생회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 봉사장학: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
- 자기개발장학: 개인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학생
- 가족장학: 직계가족 중 아주대학교 학부과정 재학생이 있는 학생 또는 동학년도에 2명 이상 동시에 입학한 학생
- 외국인 유학생 장학: 학부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학생
- 기금장학: 장학금 기부자 및 교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기타 장학: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것 외에 장학금 지급기준 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교외 장학금의 선발대상은 국가기관, 장학금 기부자 및 교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기준
①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 및 인턴십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학우수장학생(외국인 유학생 제외)은 직전학기 3.80 이상의 성적을 취득(교환학생 및 인턴십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해야 선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유지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하여 취득학점 및 성적과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기금장학의 선발 기준 및 세부 지침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 장학금 기부자 및 교외 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 교외장학생의 경우, 위 기준을 우선 적용하나,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국가장학금 Ⅰ유형·Ⅱ유형을 신청할 경우에는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성적을 정규학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⓹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선발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 중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 복학생(단, 성적우수장학에 한함)
- 휴학 및 제적생
- 징계 처벌이 해제된 학생
- 「아주대학교 학칙」제37조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가기관, 장학금 기부자 및 교외 장학재단의 방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학생
- 기타 위원회에서 선발자격을 제한한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리더장학(총학생회장 정, 부 및 단대 학생회장 정, 부에 한함)
- 휴학생 중 근로장학
-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55조(복학시의 등록금 인정)의 적용을 받는 휴학생
장학금의 환수
제적 및 휴학 등 학적 변동에 따라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 대학교는 수업료성 장학금에 대하여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9조(등록금의 반환)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수 처리를 한다. 단,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