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교내장학

장학생 선발대상

2026학년도 신입생 장학
장학명 자격 및 대상 수혜사항
대우장학 단과대학별 학년별 수석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율곡장학
다산장학
원천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신청 없이 학기말 성적확정 내용 기반으로 장학생 자동선정
  • 율곡장학: 수업료 50% 면제
  • 다산장학: 수업료 40% 면제
  • 원천장학: 수업료 30% 면제
학장추천장학
자기개발장학
단과대학 특성에 맞도록 운영 학업지원비(연수, 참가, 공모전, 어학시험 지원 등)
리더장학A
  • 학생자치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 리더장학A: 총학생회장 정, 부
  • 리더장학B: 단대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 리더장학C: 학과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학업지원비(수업료 100%) 지원
리더장학B 학업지원비(수업료 70%) 지원
리더장학C 학업지원비(수업료 30%) 지원
아주희망장학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심사결과 0~8구간 통과자
    (단, 예산범위에 따라 지급가능한 학자금지원구간 범위는 축소될 수 있음)
  • 본 장학은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교교직원
자녀장학
  • 본 대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산하 기관 교직원의 직계자녀
    (퇴직 교직원 및 임직원 직계자녀 포함)
  • 본교교직원자녀장학: 재직중인 본 대학교 교직원의 직계자녀
  • 아주가족교직원자녀장학: 재직중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및 산하 기관 교직원의 본교 재학 중인 직계자녀
  • 퇴직교직원자녀장학: 2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본 대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및 산하 기관 교직원의 본교 재학 중인 직계자녀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아주가족교직원
자녀장학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퇴직교직원자녀장학 정규학기 수업료의 50% 면제
가족장학 직계가족 중 아주대학교 학부과정 재학생이 있는 자 또는 동학년도에 2명 이상 동시에 입학한 자 입학년도가 나중인 자에게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사회봉사장학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한 자 학업지원비 정액 지원
국가고시장학
  • 국가고시장학A: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 국가고시장학B: 국가고시 1차 합격자
    (해당 국가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직군/기술직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 국가고시장학A: 졸업까지 수업료의 100% 면제
  • 국가고시장학B: 1년=2개학기 동안 수업료의 100% 면제
국가자격장학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1차 합격자 일정금액(200만원) 지원
보훈장학
  • 보훈장학A,C :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이상인 자
  • 보훈장학B: 보훈대상자(본인), 성적제한 없음
  •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새터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취득자)으로서 본교 등록자 (2025.4.29. 이후 시작 학기부터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 시행)
  • 성적제한 : 직전 2학기 평균성적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지원 제한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이거나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바르게 장학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심사결과 0~8분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학업지원금 보조
심사결과에 따라 선발 지급
실사구시장학
(파란학기)
파란학기 이수자 파란학기 과목 수강 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세계일가장학 국제화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자 일정금액지급
면학장학
TA장학
  • 교내 각 부서에 업무를 지원하는 자
  • 타 장학금 수혜와 상관없이 이중수혜 가능
  • 단, 국가근로장학과 중복근로 불가
  • 2025년 시간당 10,320원 (일부 부서 시간당 11,220원 / 교육조교 시간당 13,000원 이내)
  • 학기당 최대 200시간 근무가능(재학생 기준)
touch slide
  • 신입생 장학 중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의 정시 수능 응시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여야 장학심사 대상자가 됨(지정된 영역과 다른 영역을 응시한 경우 장학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신입생 장학은 이중 수혜할 수 없으며, 자격이 중복될 경우 1종만 선택함(단, 국방IT우수인재장학B를 수혜받는 경우, 국방IT우수인재장학A를 추가수혜할 수 있음)
  • 수혜사항은 등록 시 신청하며,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수능성적으로 선발하는 장학에서 소수점 값은 별도 수정 없이 반영함
    예) 8.1%는 8%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학 대상이 아님
  • 기숙사 입사보장 혜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100% 입사 가능하며(거리 상관없음), 혜택은 별도의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 장학기간과 동일함(장학금 수혜자격이 정지 또는 소멸될 경우 기숙사 입사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정지 또는 소멸함)
    ※ 입사희망동에는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사보장 장학 수혜자라도 입사 신청여부, 입사희망동 선택, 신청시기 등에 따라 배정 가능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재학 중 매 신청시기에 반드시 신청방법, 기간 등을 기숙사에 확인하여야 함
  • 기숙사비 면제 혜택은 남제관/화홍관/용지관/광교관 4인실 기준으로 함. 1~3인실 및 일신관/국제학사 입사시에는 남제관/화홍관/용지관/광교관 4인실 입사비 중 큰 금액까지만 면제 가능함. 기숙사비 면제 혜택보다 입사비가 큰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단, 의학과의 경우 일신관 2인실 기준 기숙사비 면제, 체육우수자장학생의 경우, 일신관 실거주 기준 기숙사비 면제
  • 입학 후 전과하거나 2학년(4개 학기) 수료 이전에 일반휴학(단,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제외)을 할 경우 신입생 장학 혜택(기숙사 입사보장 혜택 포함)이 영구 소멸되며, 회복되지 않음
  • 신입생 장학은 재학 중 학기당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원성적(평균평점, 재수강 반영불가)은 직전학기 3.8 이상을 유지해야 장학 혜택이 유지되며, 성적 미달 시 장학생 자격(기숙사 입사보장 포함)이 상실됨[단, 다음 학기에 기준 성적을 충족하면 장학생 자격이 복원되며(단, 1년 수혜 장학은 제외되며 장학생 자격은 복원되지 않음), 그 기회는 1회에 한함]. 단, 별도의 유지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관련 규정 변경 시 해당 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의학과 신입생 장학은 과목낙제 없이 평균평점 3.5이상, 약학과 신입생 장학은 3.0 이상, 교환학생 파견 혹은 인턴십 과목 수강자는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성적 유지. 보훈장학 및 새터민장학은 백분위 점수 기준 70점 이상, 체육우수자장학, 산학지원장학A, 국방IT우수인재장학A의 별도조건 등)
  • 국방IT우수인재장학 A, B 해당자는 공군 장학생 자격을 유지해야만 해당 장학의 수혜사항이 보장되며, 공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면 장학의 수혜사항이 소멸됨(기숙사 입사보장도 함께 소멸됨). 공군 장학생 자격 상실 시 기 지급받은 장학금의 반납과 관련된 사항은 군인사법, 군장학생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름
  • 체육우수자장학은 재학 중 학과성적, 감독평가, 생활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 성적 미달 시 장학자격이 상실됨
  • 복수학위 파견자에게는 신입생 장학 수혜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장학 대상자의 총점이 동점자로 중복된 경우는 입학사정회의(또는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학지급 우선순위 선발 기준에 따름
  • 최초 장학 수혜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환불하였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장학이 자동적으로 승계되지는 않으며, 장학금 지급 여부는 입학사정회의(또는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학지급 우선순위 선발 기준에 따름
  • (정시) 대우장학의 경우 단과대학별(의과대학, 약학대학 포함) 정시 일반전형 등록자 중 수능 반영점수 총점 기준 최종 순위(동점자 조정 반영) 우수자 각 1명 선발
  • (정시) 대우장학의 경우 수혜사항이 더 좋은 장학과 중복될 경우 차순위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함
    예) 의과대학은 정시 일반전형 등록자 중 송재장학, 선인장학 수혜자의 차순위자
  • 보훈장학 및 새터민장학은 입학금+수업료를 정규학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전적대학에서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이력을 포함하여 수혜가능 횟수 내에서 지급함
    예) 전적대학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1회를 지원받은 후 본교 기계공학과에 신입학한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1회를 제외한 수업료 7회 수혜 가능
  • 보훈장학 및 새터민장학 수혜자 중 성적기준 (직전학기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장학 수혜가능 횟수 1회는 그대로 소진됨에 유의
  • 장학 수혜자는 휴학/복학/해외파견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방학 중인 경우 학기 개시일 1개월 전 까지, 학기 중일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학생지원팀 연락 필수
    (특히 보훈장학 및 새터민장학 등 장학수혜 가능학기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등록횟수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요망)
  • 건축학과(건축학전공)는 수혜사항이 4년인 수업료 면제 및 입사보장의 경우 수업료 및 입사보장 수혜 기간을 5년(10학기)으로 적용함
  • 기타 장학 관련 사항은 본교 내규에 따름


위 안내사항은 신입생 장학 지급규칙의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안내한 것이며,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은 우리대학의 장학금 지급규칙에 따름. 장학 대상자는 반드시 입학 후 본인의 장학금 지급 및 유지조건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장학자격 상실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장학금 지급규칙 문의: 학생지원팀(031-219-2038, 2035,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