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
가. 특별재난지역 현황('22.8.22. 선포) :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